같은 초음파라도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부위별 급여 기준, 외래 본인부담률, 비급여 가격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초음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급여가 되면 외래 진료에서 내는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급여비용의 60%입니다. 급여가 아니면 병원이 정한 가격을 전액 내며, 그 가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의료기관별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환 진단·치료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 초음파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초음파 비용을 가르는 기준은 급여냐 비급여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는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년 7월 1일 시행). 즉 급여(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와 비급여를 가르는 것은 병원의 선택이 아니라 고시에 적힌 조건에 맞는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검진입니다.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검진으로 받는 초음파는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급여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싸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심장 초음파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비급여로 시행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검사 전에는 그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영상검사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MRI 검사 비용과 CT 비용도 함께 보면 됩니다.
부위별 급여 기준과 시행 시기
부위마다 급여기준 고시가 따로 있고 시행일도 다릅니다. 아래는 원문으로 확인된 부위만 정리한 것입니다.
| 부위 | 현행 급여기준 고시·시행일 | 급여 조건 요약 |
|---|---|---|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 고시 제2023-105호, 2023년 7월 1일 | 해당 장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
| 하복부·비뇨기(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 | 고시 제2024-22호, 2024년 3월 1일 | 진단 시 1회, 경과관찰은 질환별로 연 1회 등 |
| 경부(목, 갑상선·부갑상선 포함) | 고시 제2022-32호, 2022년 2월 15일(경부 급여 확대 시점) | 갑상선·부갑상선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1회, 조직을 떼어 검사(생검)한 결과 비정형세포(모양이 정상과 다른 세포)·여포종양(갑상선에 생기는 혹의 한 종류, 의심 포함)이 확인되면 경과관찰 1회가 추가로 급여. 그 밖의 경부는 만 19세 미만의 질환 의심 진단 시 1회 |
| 유방·액와부(겨드랑이) | 2021년 4월 1일 급여 확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2월 의결), 이후 급여기준 고시 개정 | 일반·정밀로 나뉘어 급여 항목 신설 |
| 심장 | 고시 제2021-231호, 2021년 9월 1일 | 만 19세 이상은 진단 1회, 질환별 경과관찰 연 1회 |
횟수 제한을 넘겨 다시 찍으면 검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상복부는 질환 의심 진단 시 1회,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C형 간염의 간암 감시 목적은 연 2회, 담낭용종 경과관찰은 연 1회까지 급여되고 초과분은 80%입니다. 심장과 하복부·비뇨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혈관 초음파는 단독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총론 급여기준을 따른다고 보고, 검사 전 병원에 급여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되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내나
급여가 적용되면 검사비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 냅니다. 외래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 의료기관 종별 | 외래 본인부담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급여비용총액의 30% |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동 지역) | 40% |
| 종합병원(동 지역) | 50% |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총액 + 진찰료총액을 뺀 급여비용의 60% |
읍·면 지역, 임신부, 1세 미만 영유아는 경감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급여 진료비 자체는 검사마다 매겨진 점수(상대가치점수)에 점수 하나당 금액(점수당 단가)을 곱해 계산하는데, 2026년도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 83.8원입니다. 같은 검사라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내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단가와 본인부담률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초음파는 무엇인가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국가암검진 6대 암 가운데 검진 방법에 초음파가 들어가는 것은 간암 검진뿐입니다.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이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간암 검진에 쓰는 피검사) 검사를 받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유방촬영술이어서 유방 초음파는 국가검진 항목이 아닙니다. 위암 검진도 위내시경입니다. 국가암검진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위·간·유방·폐암이 10%,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국가부담입니다. 검진에서 받는 그 밖의 초음파는 국가검진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검진 항목 전체 구성이 궁금하면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같이 보세요.
여러 부위를 같이 보면 비용이 배로 붙을까
급여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초음파를 여러 번 해도 정해진 점수(소정점수)를 한 번만 매깁니다. 인접한 부위를 함께 검사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00%에 두 번째 검사 50%를 더해 최대 150%까지만 산정(점수를 매기는 것)합니다. “부위 수만큼 그대로 곱해진다”는 계산은 급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뒤 단순초음파를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제한이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반복 시행은 인정되지 않고, 첫 회에만 단순초음파(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초음파)와 유도초음파(바늘이나 기구를 넣을 때 화면으로 길을 보며 하는 초음파)가 함께 인정되며 이후에는 유도초음파만 인정된 심사 사례가 있습니다. 내시경처럼 같은 검진 묶음에 자주 들어가는 검사의 부담은 위 대장내시경 비용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초음파 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정하므로 전국 평균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관별 실제 가격을 직접 조회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3일 전국 7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753항목(행위 460·치료재료 262·제증명수수료 31) 가격을 공개했고, 여기에 초음파검사료가 포함됩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이 모두 대상입니다.
조회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둘째 ‘건강e음’ 앱, 셋째 의료기관이 자체 누리집이나 원내에 고지한 가격표입니다. 검사 예약 전에 다닐 병원 이름을 넣어 초음파검사료를 찾아보면 그 병원에서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개에서는 지난해와 공통으로 공개된 593항목 가운데 73.5%인 436개 항목의 평균가격이 올랐고 24.6%인 146개 항목은 내렸습니다. 같은 검사라도 병원마다 값이 다르다는 뜻이라, 한 곳의 가격만 보고 일반화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부위별로 더 자세한 금액은 복부 초음파 검사비용과 유방 초음파 검사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음파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A. 고시에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는 정해진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요양급여)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라고 규정합니다. 부위별로 상복부, 하복부·비뇨기, 경부, 유방·액와부, 심장의 급여기준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Q. 건강검진으로 받는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검진 목적 초음파는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급여입니다. 국가암검진 중 초음파가 들어가는 것은 간암 검진의 간 초음파뿐이며,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받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Q. 급여가 되면 본인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A. 외래 기준으로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총액에 나머지 급여비용의 60%를 더해 냅니다. 급여 횟수를 넘겨 다시 검사하면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Q. 비급여 초음파 가격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와 ‘건강e음’ 앱에서 의료기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공개 기준 비급여 753항목에 초음파검사료가 포함되며, 병원이 자체 누리집이나 원내에 고지한 가격표로도 확인됩니다.
초음파 비용의 갈림길은 고시 조건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급여비용의 60% 구조로 정해지고, 횟수를 넘기면 80%가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거나 검진 목적이면 비급여여서 병원이 정한 값을 전액 냅니다. 그 값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에서 병원 이름으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암검진에 들어가는 초음파는 간암 검진의 간 초음파뿐입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년 7월 1일 시행) /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4-22호, 2024년 3월 1일 시행) /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1-231호, 2021년 9월 1일 시행), hira.or.kr 급여기준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6년도 적용), nhis.or.kr,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26년 9월 3일),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2023년 2월 27일), mohw.go.kr.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검진(암 검진)」, health.kdca.go.kr, 2026년 5월 15일 갱신.
본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공개한 급여기준·제도 정보를 정리한 일반 안내로, 특정 병원의 가격이나 개인별 급여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여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수시로 바뀌고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하므로, 실제 비용과 적용 여부는 진료받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나 치료 방법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