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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용

스케일링 보험 적용 연 1회 기준, 본인부담 1만 8천원과 급여 제외 대상

치과 비용

스케일링 보험 적용 연 1회 기준, 본인부담 1만 8천원과 급여 제외 대상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비용,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과 급여가 안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은 약 1만 8천원입니다(2026년 기준, 진찰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2026년 6월 9일 보도).
·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고 그 해에 안 쓴 횟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연 1회를 넘기면 비급여(건강보험이 안 돼서 전액 본인이 내는 것)이고 금액은 치과마다 다릅니다.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에서 내 지역 치과 금액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리는 부분
연 1회 기준은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받고 이듬해 1월에 다시 받아도 둘 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얼마인가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에 굳어 붙은 치석(이에 들러붙은 세균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은 것)을 제거하는 처치입니다. 비용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약 1만 8천원입니다(2026년 기준, 진찰료를 포함한 총액). 이 금액은 진료비 전체가 아니라 환자가 창구에서 내는 몫입니다.

구분 내용
급여 대상·횟수 만 19세 이상, 연 1회(1월 1일~12월 31일)
치과의원 본인부담 약 1만 8천원(2026년)
치석제거 급여 수가 전악(입안 전체) 43,950원 / 3분의 1악당(입안을 나눈 한 구역) 9,870원(2026년)
연 1회 초과분 비급여(치과별 상이), 심평원 누리집에서 조회

※ 본인부담금 약 1만 8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서울신문 2026년 6월 9일 보도 값입니다. 급여 수가(수가는 건강보험이 정해 놓은 진료 가격입니다. 전악 43,950원, 3분의 1악당 9,870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 치의신보 2026년 1월 7일 보도(2026년도 치과 수가)에 실린 값입니다.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2. 연 1회 기준은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건강보험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횟수는 연 1회이고,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안 쓴 횟수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충치 치료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니 충치 치료 비용도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진료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민원서비스)에서 ‘치석제거’를 검색해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이용하거나, 공단 앱 ‘건강보험25시’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치과 종별로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같은 처치라도 어느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자가 내는 비율(법정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만 65세 미만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기준입니다.

요양기관 종별(병원 종류) 외래 본인부담률
치과의원 30%
치과병원 등 병원급 40%(읍·면 지역 35%)
종합병원 50%(읍·면 지역 45%)
상급종합병원 60%(진찰료는 전액 본인부담)

※ 출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이며, 근거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2026년 9월 확인). 해당 안내 화면에 개정일이 적혀 있지 않아 기준일은 확인일로 적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의원급에서 정액(정해진 금액)과 정률(비율)이 섞인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

다음 목적의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① 구취(입냄새)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치아에 착색된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③ 치아 교정이나 보철을 하기 위한 치석제거
④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치석제거

여기에 더해 그 해 연 1회를 이미 쓴 뒤 추가로 받는 경우도 비급여입니다. 치주질환(잇몸병) 치료 과정에서 하는 처치가 어디까지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잇몸 상태를 본 치과에서 판단합니다. 치료가 보철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치과 크라운 비용이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도 같이 살펴두면 전체 치료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5. 비급여 금액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연 1회를 넘긴 스케일링의 가격은 치과가 각자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액으로 말할 수 없고, 특정 병원 가격을 인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hira.or.kr/npay)나 심평원 앱 ‘건강e음’에서 지역과 병원을 골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분류는 ‘치과 처치·수술료 > 치석제거 > 전악’입니다.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26년 9월 3일에 이뤄졌고, 대상은 74,449개 기관·753개 항목입니다. 잇몸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잇몸치료 비용도 미리 확인해두면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케일링은 매년 무료인가요?

A. 무료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은 약 1만 8천원입니다(2026년 기준).

Q. 작년에 안 받았으면 올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월되지 않아, 안 쓴 전년도 횟수는 소멸하고 올해 다시 연 1회만 적용됩니다.

Q. 올해 이미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치석제거’를 검색해 진료정보를 조회하거나, 공단 앱 ‘건강보험25시’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 1회를 넘겨 또 받으면 얼마인가요?

A. 초과분은 비급여라 치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심사평가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나 앱 ‘건강e음’에서 ‘치과 처치·수술료, 치석제거, 전악’ 분류로 내 지역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① 만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끝나는 치석제거는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② 치과의원 본인부담 약 1만 8천원(2026년 기준), 본인부담률 30%
③ 연 기준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이월 없음
④ 구취 제거·착색 제거·교정이나 보철 목적·정기 관리 목적은 급여 제외
⑤ 비급여 금액은 심평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로 직접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비용 정보 제공이며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은 제도 개정과 치과·잇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치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연 기준 2018년 1월 1일 변경,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외래진료시」(확인일 2026년 9월 19일) 바로가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2026년 9월 3일 공개) 바로가기
· 치의신보 「2026년도 치과 수가」(2026년 1월 7일 보도) 바로가기
· 서울신문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약 1만 8천원」(2026년 6월 9일 보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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